고용/취업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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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초기 소득 불안 문제를 해결해주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독립 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자금 및 교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5억원, 저금리 융자) 지원 및 맞춤형 영농 교육, 컨설팅 연계 [특징] -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 의무사항(영농 유지,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한 자 [선정 기준] - 영농 의지, 영농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개인 역량 등을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신청 기간이 공지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영농 기반 증명 서류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겸업을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670-0255) - 거주지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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