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고창군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차세대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 자금,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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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능한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90만원 ~ 110만원 차등 지급 (최대 3년) - (창업 자금) 농지 임차,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 융자 지원 (최대 5억원, 저금리) - (컨설팅 및 교육)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경영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 제공 [목적] 청년들이 영농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자금 부족, 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이들이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하여 고창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고창군 거주 청년 -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보유) 농업인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영농 의지,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신청 기간: 매년 12월 ~ 1월 경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 [준비 서류] 1.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2. 영농계획서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영농기반 증명 서류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되면 일정 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영농 의무 종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흥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농지)이 고창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 063-560-2513)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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