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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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환경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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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한부모 저소득층 보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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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3급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권 보장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노인 장애인 바우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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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무료지원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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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궁경부암·유방암 국가 암검진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연령의 여성에게 정기적으로 무료 암검진을 제공하는 국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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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15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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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취약·위기 임산부 지원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학대, 미혼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임신부 출산 육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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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저소득층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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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해산비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출산 시, 해산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의료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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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그 자녀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의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하고 후유증 치유 및 자립을 돕습니다.

여성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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