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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한부모가족(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3년 만기 시 약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층뿐만 아닌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o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 심리상담: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o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다자녀 가구에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보행상 장애가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서울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노트북 또는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