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제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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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영농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영농경력에 따라 월 90만원 ~ 110만원 차등 지급 (최대 3년)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최대 5억원, 금리 1.5%) 지원 자격 부여 - 교육·컨설팅: 영농 기술, 경영·마케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목적]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한 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예: 1984.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 경력: 독립경영(본인 명의 농지·시설 소유 또는 임차) 기간이 3년 이하 - 거주 기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시에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매년 12월 ~ 1월 경 (자세한 일정은 지자체 공고 확인) [준비 서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명의 농지·시설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 등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의무사항 미이행,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문의처] - 제주시 농정과 (064-728-3311)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611)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522-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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