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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청각선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출산율 감소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출산 및 입양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출산지원금 지급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퇴소청소년 LH임대주택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 응급상황 대응, 조치 -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여부 확인 - 응급상황 발생시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지지망형성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물적, 정서적 지원) - 응급상황 미확인 시 노인돌보미, 이장, 이웃을 통한 직접,간접 확인 - 주말, 야간에 대처한 상담원 재택근무 등 응급상황대응에 노력 - 댁내시스템 관리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예민반응,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 이상 발생시 전화, 방문을 통한 신속한 조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서울시의 '취업날개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음성 통화가 어려운 상황(청각/언어장애, 피랍/감금 등)에 처했을 때, 문자메시지나 전용 앱을 통해 경찰(112)이나 소방(119)에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미등록경로당 냉낭비 연 300,000(7월분 150,000원, 8월분 150,000원) 난방비 연 1,700,000원(1-3월, 11-12월분 월 340,000원) 부식비 연 1,200,000원 양곡비 연 1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