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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분류: 농어촌
  • 제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농어촌, 교육, 대출, 충북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차등 지급 (최대 3년)
  • 창업자금(융자): 최대 5억원 한도,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
  •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업인

[선정 기준]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
  • 영농 의지, 영농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 접수

[준비 서류]

  •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영농(창농)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본인 영농기반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 수령 기간 중 의무 영농 기간, 의무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이 있으며, 미이행 시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 또는 임차 등 영농 기반이 마련되어 있거나 마련할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농정 관련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콜센터 (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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