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대전광역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분류: 농어촌
  • 제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노인, 농어촌, 주거, 교육
조회수 4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 안정부터 기술 역량 강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 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지원 (최대 5억원, 저금리)
  • 농지 지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농지 우선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영농 기술, 경영, 마케팅 등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특징]

  •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청년 농업인이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한 자

[선정 기준]

  • 영농 의지, 영농 계획의 구체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12월 ~ 1월 경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

[준비 서류]

  •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영농기반 증명 서류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흥비 등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의무 영농, 의무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670-0255)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