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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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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산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에 기여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제공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등) - 지원 기간: 최소 2주 ~ 최대 4주 (지자체별, 소득 수준별 지원 기간 상이) - 지원 시간: 1일 8시간 (지자체별 상이) - 본인 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무료 지원부터 일부 부담까지 다양) - 서비스 내용 예시: 산모 영양 관리, 유방 관리, 산후 체조 지도, 신생아 수유/기저귀 교체/목욕, 감염 예방, 산모 정서 지원, 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 (지자체별, 기관별 서비스 내용 상이) [특징] -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도 높음 -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 높음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산모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모두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 셋째아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해당 시/군/구 문의 필요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으로 판단, 지자체별 기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우선순위: 다문화가정, 장애인 산모, 미혼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 (지자체별 기준 상이) [제외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지자체별로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출산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 기한 제한) - 입양 가정 (입양아동은 별도의 지원 사업 존재)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등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 방문 신청 시, 사전 예약 권장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부모 모두 기재된 것)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월 기준)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상 출산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 추가서류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가정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미혼모 증명 서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 후 60일 이내)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변동 가능성 확인)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기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 -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기관 확인 및 사전 상담 권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 가능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출산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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