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가임기여성 및 임신부 풍진 무료검사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신혼 및 가임기 여성, 임신부를 대상으로 풍진 항체 유무를 무료로 검사하여 선천성 기형아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풍진 바이러스는 임신 중 감염 시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심장 질환, 백내장, 난청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신 전 또는 임신 초기에 항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 지원 내용: 풍진 항체 검사 비용 전액 지원 (무료) - 검사 방식: 보건소 또는 연계된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혈액 채취(풍진 IgG 항체 검사) -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풍진 항체 양성(면역력 있음): 별도의 조치 불필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준비. - 풍진 항체 음성(면역력 없음): 임신 전 풍진 예방접종 권고. 접종 후 최소 1개월간 피임 후 임신 계획을 세울 것을 안내합니다. (예방접종 비용은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항체 음성 판정 시, 풍진 감염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목적] -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예방하여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가임기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알고 안전하게 임신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및 가임기 여성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를 포괄적으로 포함) - 현재 임신 중인 임신부 (특히 임신 초기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우선 권장) - 주민등록상 해당 보건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사업은 무료 검사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령 기준: 가임기 여성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높은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자 본인이 해당 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과거 풍진 예방접종 이력이 확실하거나, 이미 풍진 항체 검사를 통해 면역력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중복 검사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를 방문합니다. 2. 접수 및 서류 제출: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검사 진행: 보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4. 결과 확인: 검사 후 보통 7~10일 이내에 검사 결과가 유선,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예: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임신부의 경우: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 여부 및 주수 확인용) [유의사항] - 검사 전 특별한 금식 등의 준비는 필요 없으나,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풍진 항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 후 최소 1개월간은 임신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백신의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 이미 풍진 항체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항체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중복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 본 검사는 풍진 항체 유무만을 확인하는 것이며, 다른 필수 산전 검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 담당자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각 지역 보건소 대표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 관련 일반적인 안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