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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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087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노인 저소득층 의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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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무안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5만원 분기지급(3.6.9.12월)

보훈 문화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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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자체

서구 청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자격증 응시료 본인부담금 1인 1회 10만원 한도 내 지급

청년 교육 일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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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국가사업(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6~12세 이하, 임신부)대상자 이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60~64세 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무료접종을 확대하여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제공

의료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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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광양시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타지역 소재 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외 진료 교통비를 지원 관외 진료 1회당 광양사랑상품권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 7만원

아동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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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인당 공영장례비 80만원

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융자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및 활동 공간 마련, 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문화예술계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합니다.

문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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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자체

참전유공자(6.25)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중 6.25전쟁 참전 대상자 월 8만원의 참전수당 지급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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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국방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지급

예비군이 동원훈련 및 지역예비군훈련에 참가할 경우, 소요되는 교통비와 중식비를 실비 수준으로 보상하여 훈련 참여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인구 감소 및 출산기피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주택매입,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

출산 신혼부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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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저소득층 주거 의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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