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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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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사회 전반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 서비스 종류: - 산모 건강관리: 산후체조 지원, 유방관리 보조, 좌욕 및 회음부 간호 보조, 산모 식사 준비 및 영양 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목욕, 수유(젖병 소독 등), 제대관리, 아기용품 소독 및 정리, 아기 돌보기, 정서적 안정 지원. - 가사 활동 지원: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방 및 산모 방 청소,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산모와 건강관리사의 식사). - 정서적 지지 및 정보 제공: 산모의 심리적 안정 지원, 신생아 돌보기 및 모유수유 관련 정보 제공, 육아 상담 등. - 서비스 기간: 출산 형태(단태아, 다태아) 및 유형(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에 따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보건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 인력 활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보장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예정 산모 및 출산 산모 가정 (영아 입양 가정 포함). - 신청일 현재 또는 출산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산모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신생아를 둔 가정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기간 연장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 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150% 초과 가구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또는 장애인 산모 및 그 배우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중증 장애인 신생아.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다태아 포함)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또는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은 우선순위 적용 또는 추가 지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십시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에서 소득 심사 및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약 체결. - 건강관리사 파견 및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모두의 정보가 포함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서류. - (외국인 등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계약 전 총 서비스 요금 및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경력, 평판 등을 충분히 비교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받은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계약 전 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건강관리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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