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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자체)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산후 회복과 신생아의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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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및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 서비스 내용: * 산모 케어: 산모 식사 준비 및 영양 관리, 유방 관리, 좌욕, 휴식 지원, 체조 보조 등 * 신생아 케어: 신생아 목욕, 수유, 제대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및 이상 징후 보고, 예방접종 동행 등 *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족 전체를 위한 서비스는 제한) - 서비스 기간: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출산 순위, 다태아 여부, 소득 수준, 특정 질환 여부 등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 (예시) 단축형(5일), 표준형(10일), 연장형(15일), 종합형(20일) 등 지자체별 운영 기준에 따라 상이 - 정부 지원금: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본인부담금 최소화 (최대 지원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50% 이하: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180% 이하: 일부 지원 (최소 지원율)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며, 서비스 유형 및 제공기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출산 상황(단태아/다태아, 첫째/둘째아 이상 등)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효용성을 높입니다. - 전문성 확보: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지역 내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출산(예정) 가구의 산모 및 신생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등 증빙 필요)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특수 상황 가정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서비스 개시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태아 및 신생아에게 장애가 있거나, 산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등) *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산모 (단,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는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2. 보건소에서 소득 및 대상자 자격 심사 3. 서비스 지원 결정 통보 및 바우처 발급 4. 바우처 카드 수령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계약 5. 서비스 개시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산모 또는 배우자) -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등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증빙 서류 (사산/유산의 경우 진단서)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 (해당 시) 휴직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산모 또는 신생아),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등 가구 특성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준수해 주세요: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계약 전 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전문성, 비상 상황 시 대처 방안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유효 기간: 발급받은 바우처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 지원팀 - 각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1670-1388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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