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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핵심 요약

  • 요약: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 분류: 서울특별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3-20
  • 키워드: 임신부, 출산, 육아, 장애인, 교육
조회수 4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2133-948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서초구보건소
    강남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
    송파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강동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광진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동작구보건소
    중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성북구보건소
    마포구보건소
    은평구보건소
    양천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구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출생 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또는 출생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건강보험 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 확인용)
  • (해당 시) 휴직증명서, 위탁아동 증명서, 다문화 가족 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가 발급된 후에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에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전문성, 후기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서울시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지만, 서비스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범위 명확화: 서비스 계약 전 관리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사 활동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산후 지원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다산콜센터: 02-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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