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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지급금액 : 년 71,170천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의 상태와 요구에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선제적 대응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무자녀 0.5% / 1자녀 1% / 2자녀 이상 1.6%
세종시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진로 맞춤형 심화 과목이나 소인수 과목을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집이나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부랑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절차 진행 1)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숙소 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 입소 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 조치 - 치료 후 일반 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자)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절차 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당 연간 15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상승 소아암: 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성인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비급여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