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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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아동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500만원 (2023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선택 가능) [목적] - 주거 마련, 학업, 취업 준비 등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계획에 따라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만 18세 이후에 종료된 청년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가 종료되기 전, 시설장 또는 위탁부모를 통해 관할 구·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 보호종료 후에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종료확인서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주거비, 생활비, 학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구·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50만원)과 별개로 지원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051-240-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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