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 지원인 자립수당과 별도로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차원의 자립정착금을 추가 지원하여 초기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자립수당: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보건복지부 지원, 2024년 기준) - 자립정착금: 1인당 1,500만원 일시 지급 (광주광역시 지원) - 기타 지원: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심리상담,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제공 [목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 초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만 18세 이상의 청년 [선정 기준] - 자립수당: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60개월)간 지원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1회 지원 - 보호종료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호 중이던 시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 자립정착금은 주거 마련, 학자금, 생활비 등 초기 정착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사용 계획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1577-1406) - 광주광역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062-227-1407)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