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부산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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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출산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태아 1인당 100만원 - 지원 항목: 산후조리, 요양, 보조기기 구입 등 출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장애인 가정의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또는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 후 신청 시) - 의사 진단서 (유산·사산의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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