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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월세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 및 지역 정착 도모 -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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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불안정한 고용 시장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학업, 구직, 사회생활에 집중하며 건강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대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보통 월세 납부 확인 후 후지급) -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성 확보, 자립 기반 구축 및 경제적 활동 지원, 대전 지역 내 청년 유입 및 정착 유도 - 특징: 이 사업은 생애 단 1회만 지원 가능한 사업이므로, 한 번 혜택을 받으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본인이 월세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인(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1인 가구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상이) - 재산 기준: 신청인(청년) 가구의 총 재산액(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대전시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예: 1억원 이하 등, 매년 공고문 확인 필요) - 주거 형태: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환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세대원 전체 무주택 원칙) - 부모 등 2촌 이내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주택도시기금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 과거 대전 청년 월세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생애 1회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전광역시 청년 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팁) 사업 공고문은 매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청년 포털에 게시되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 방법 및 상세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전입일 및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신고필증 필수) - 월세 이체 확인 서류 (최근 3개월치 월세 납부 이체 내역 등)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사실증명원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은 매년 대전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년도 사업 공고문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되고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을 받는 중 이사,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생애 1회' 지원 원칙을 명심하시고,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예: 청년 주거급여, 지자체 유사 월세 지원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또는 주거복지과 등 사업 주관 부서, 부서명은 매년 변동 가능) - 각 구청 청년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 - 대전광역시 대표 전화 (일반적으로 042-120) 또는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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