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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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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는 광주광역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광주광역시가 상호 협력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줌으로써 청년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청년-기업-광주광역시가 2년 또는 3년간 공동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매칭형 공제 사업입니다. - **적립 구조 (예시)**: - 청년 본인: 월 10만원 적립 - 기업: 월 10만원 적립 - 광주광역시: 월 20만원 적립 - 총 적립액: 매월 40만원 - **만기 시 지급액 (예시)**: - 2년 만기 시: 총 960만원 + 이자 (청년 240만원, 기업 240만원, 시 480만원) -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 + 이자 (청년 360만원, 기업 360만원, 시 720만원) - **지급 조건**: 공제 가입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공제 불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게 만기 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중도 해지**: 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금에 해당하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만 지급될 수 있으며, 기업 및 광주광역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지역 청년 장기근속 유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장기 재직을 통한 안정적인 경력 형성을 지원합니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주거, 결혼, 창업 등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우수 청년 인력을 지역 중소기업으로 유입시키고, 이들의 이탈을 막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소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신규 취업 청년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연령**: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 **거주지**: 광주광역시 거주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근로 형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기준 연장 가능)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우선)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외국인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및 지자체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를 받은 자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기업의 대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휴직 중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계약자 - 공공기관, 대기업, 법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등에 재직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사업 위탁 기관(예: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 1회 모집 또는 상/하반기 분리 모집) 2. **온라인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청년 및 기업은 광주광역시 또는 위탁 기관과 공제 가입 협약을 체결합니다. 5. **공제 납입 시작**: 협약 체결 후 정해진 날짜부터 매월 공제 납입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수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기업) - 근로계약서 사본 - 그 외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유사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공제 가입 기간 동안 자격 요건(광주광역시 거주, 중소기업 재직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공제가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불이익**: 중도 해지 시 광주광역시 및 기업 지원금은 반환되며, 본인 납입금만 환급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필독**: 매년 사업 내용, 지원 조건, 제출 서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과: 062-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련 부서 직통 번호 (공고문 참조) - 사업 위탁 기관 (예: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번호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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