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전하여 농업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농지 이양 시점부터 만 8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원 단가: 매도 시 1ha당 월 30만원, 임대 시 1ha당 월 25만원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4ha까지 지원 [목적] - 고령 농업인의 존엄성 있는 은퇴 및 노후 생활 안정 지원 - 청년 농업인 및 규모화된 농가에 농지 집적을 유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밭을 경영이양하는 경우 - 이양 상대방은 만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직불금 수령 기간 중에는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 (1577-7770) 또는 각 지역 지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