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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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관리합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지원금은 독립 영농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차등 지급됩니다. - 농지, 자금, 기술 등 종합적인 연계 지원 제공 [특징] - 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 성실한 영농 활동 이행이 필수 조건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한 자 [선정 기준] - 연령, 영농경력, 거주지(경상북도) 등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단, 사업 신청 직전 연도 소득 기준) -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통해 영농 의지,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2월~1월경)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접수 후 주소지 시·군 농정부서에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영농계획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영농기반 증명서류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업적 영농 유지가 필수입니다. (농업 외 근로소득 연 3,700만원 이상 시 지원 중단) - 의무 이행사항(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재해보험 가입 등)을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42),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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