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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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초기 자금 부담이 가장 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최대 2,000만원 이내 (계약상 임대보증금 범위 내) - 융자 조건: 무이자 - 상환 방식: 2년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특징] 이자 부담이 전혀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상북도만의 특화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자 - 시·군별로 별도의 우선순위 기준을 둘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융자금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임대인(LH, 주택관리공단 등)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퇴거 시 융자금은 경상북도로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 사회복지과 또는 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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