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노후된 단열, 창호, 보일러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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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공지원: 단열, 창호 교체, 고효율 바닥 난방 공사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공사 지원 (가구당 평균 300만원) - 물품지원: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벽걸이 에어컨 무상 설치 지원 - 지원 항목은 주택 실사 후 가장 효율적인 항목으로 결정됩니다. [특징] - 신청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이 무상으로 진행되어 수혜 가구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일반 저소득가구 [선정 기준] - 자가, 임차 구분 없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면 신청 가능 - 주택의 노후도, 에너지 효율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제외 대상] - 동일 사업으로 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연초에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택 소유주(임대인)의 시공 동의서 (임차 가구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가구가 많아 접수 후 실제 지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LH, 주택공사 등)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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