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경기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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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목돈인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실비 지원 - 지원 조건: 무이자 대출 - 지원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내(최대 2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상환 방식: 임대주택 퇴거 시 경기도로 일시 상환 [특징] -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LH, G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국민임대 등) 입주(예정)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임대주택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입주 예정인 가구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 결정 후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청인 간 3자 계약(질권설정)을 체결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한부모가족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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