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며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LH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 지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경남 1,5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통합서비스: 주거 지원과 더불어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을 통해 개인별 사례관리, 진로·취업 상담, 생활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지 체계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만 18세 이상 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선정 기준] - 무주택자로서, 본인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복지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을 통해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 (지자체 추천서 필요)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보호종료(예정)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보호 종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하여 퇴소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물색, 계약 등 어려운 절차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담당자가 동행하며 도와줍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02-6283-0400) -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