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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 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 도모 1. 노숙인 귀가여비(교통비) 지급 2. 노숙인 시설 입소 등 3. 무연고(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재능있는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작품 발표 기회,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월 12만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만원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지원하여 본인과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의 구직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대학교학자금 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