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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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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청년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를 지속하고, 계획적인 저축을 통해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지원: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역화폐 지급: 3년 만기 시 총 150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연 50만원 상당) - 최종 수령액: 3년간 총 720만원 (본인 저축 360만원 + 경기도 지원 360만원)과 이자, 그리고 1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포함하여 만기 시 최대 약 870만원 + 이자 (세금 공제 전)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 재무 교육: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금융 및 재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합리적인 경제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함입니다. - 참여 기간: 3년 만기 (중도 해지 시 지원금 및 지역화폐 지급 불가 또는 부분 지급) [목적 및 특징] - 근로 유인 및 지속성 강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 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 효과적인 자산 형성: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경기도의 매칭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미래 설계 지원: 주거 마련,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계획에 필요한 기반 자금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재무 역량 강화: 의무 교육을 통해 청년 스스로 경제적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공고일 기준)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재직 중인 청년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일부 예외 조건 있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개인 소득: 세전 월 50만원 이상, 월 27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기준 상이)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상이) -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등)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자 (예외조건 있을 수 있음) - 공무원,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체 재직자 -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등)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문이 게시됩니다. 모집 시기 및 자세한 지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모집 기간 내에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지정된 방법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직,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협약 및 통장 개설**: 최종 선정된 자는 경기도 및 협약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액을 납입하기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이력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 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 (사업장 직인 필수) - 근로계약서 (사업장 직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첨부)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또는 3년 치,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참여 불가**: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참여 기간(3년) 동안 경기도 거주, 소득 기준, 근로 유지 등 자격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의무 교육 이수**: 재무 교육 등 의무 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만기 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부담액 납입**: 매월 약정된 자부담액(10만원)을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지원금 매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 서류 및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내용 및 기준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work.go.kr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온라인 상담 이용) - 사업 공고 시 안내되는 전담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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