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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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5%) 지원 - 기타: 농지은행 농지 임대 및 매매 우선 지원, 영농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목적]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어 차세대 농업 인력을 양성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본인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 평가 - 영농 의지, 창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준비 서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영농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부과내역서 - 병역 관련 증명서 - 기타 영농경력 및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매년 영농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670-0255) -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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