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지원 제외 - 본인 부담 수령액은 업체에서 직접 수령
[복지로-선정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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