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복지로-선정기준]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신청 방법]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의 연간 사업 계획에 따라 공고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4개월간 월 10만원이내 1:1 매칭 지원 월 10만원이내 1:1 매칭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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