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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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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산부가 태아의 선천성 기형 및 염색체 이상 유무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아기의 출산은 사회 전체의 중요한 목표이며, 고령 임산부 증가 및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태아 기형 발생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검사 항목: 임신 초기(1차)와 중기(2차)에 시행되는 기형아 선별검사(초음파 및 혈액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1차 기형아 검사 (통합 선별검사: 임신 11~14주 시행, 목투명대 초음파 및 혈액검사) * 2차 기형아 검사 (쿼드/트리플 마커: 임신 15~20주 시행, 혈액검사) - 고위험군 임산부 추가 지원: 1차 또는 2차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비침습 산전 기형아 검사(NIPT) 또는 양수 검사/융모막 검사 등 확진 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금액: 검사 종류별 정액 지원 또는 실비의 일정 비율(예: 본인부담금의 50~80% 또는 최대 50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검사 비용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바우처 또는 지정 병원 연계) 또는 검사 후 본인이 납부한 비용을 사후에 환급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각 검사의 적정 시기(보통 임신 20주 이내)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태아 기형 및 염색체 이상 조기 진단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적절한 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모든 임산부에게 기본적인 선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위험군 임산부에게는 추가 확진 검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의 복지 지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임산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임산부 포함) - 임신 사실이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된 모든 임산부 - 특히 고령 임산부(만 35세 이상),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등 고위험군 임산부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임산부 중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의 임산부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적용 제외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지정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확인 및 바우처 발급: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확정되면 바우처를 발급하거나 검사 비용 지원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4. 검사 시행: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사전에 안내된 방식에 따라 기형아 검사를 시행합니다. 5. 비용 지원: 검사비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차감되거나, 본인 부담 후 추후 환급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행, 임신 주수 명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고위험군 추가 지원 신청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이전 기형아 검사 결과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기형아 검사는 임신 주수별로 적정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임신 초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임신 20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원 한도 확인: 지원되는 검사의 종류, 금액, 횟수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예: 국민행복카드 등)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 기형아 선별검사는 확진 검사가 아니며, 고위험군 판정 시에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대상,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각 지역 보건소의 대표 번호로 문의 후 모자보건팀 연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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