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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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며,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모성 보호 및 여성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전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출산일이 속하는 달부터 휴가 기간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와 방식이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전 기간(90일 또는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210만원, 월 하한액: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80%)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지급분에 한해 월 상한액: 210만원, 월 하한액: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80%) - **지급 방식**: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모성 보호. -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휴가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았거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휴가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휴가 신청 및 사용**: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합니다. 2.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휴가 시작일 이후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 3. **급여 신청**: 휴가 기간 중이거나 휴가 종료 후,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우편**: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급 요건 충족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비치 양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 확인서 제출 시 포함되기도 함) - 출생증명서, 유산/사산 진단서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다태아의 경우) 다태아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초음파 사진,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확인**: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확인서 제출 여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의 급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규모별 지급 주체**: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급여의 지급 주체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를 확인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통상임금 기준**: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매월 받는 급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급여가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가까운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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