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청년 희망키움 통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이 근로소득을 올리면 일정액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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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희망키움 통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들이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들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목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적립금: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드립니다 (1:3 매칭). - 가입 기간: 총 3년 (36개월) 동안 통장을 유지하며 적립합니다. - 만기 시 지원금: 3년간 본인이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 원과 이자가 더해져 약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자립 지원 프로그램: 자산형성 및 재무 관리 교육, 자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근로 소득 유지: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꾸준히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특징] - 높은 매칭률: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 청년들이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 의지 고취: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근로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이므로 자립 의지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 마련된 목돈은 교육비, 주거비, 창업 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발판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에 소속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신청 당시 근로활동을 통해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 근로소득 기준: 신청 당시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가구의 총 자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통장 가입 이력: 과거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보통 연 1~2회 모집하며, 시·군·구청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신청 기간 및 상세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 선정 결과가 통보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청년 희망키움 통장을 개설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재산신고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도 해지 불이익: 가입 기간 만료 전에 통장을 해지하거나, 적립금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 및 교육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필수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해야만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미이행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가구 변동 신고: 가입 기간 중 소득, 가구원 변동, 주소지 이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사 사업 중복 불가: 청년 희망키움 통장은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등)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자격 유지: 사업의 특성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입 기간 동안 수급 자격 유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 만기 해지 시점까지 반드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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