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단순노무, 행정보조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민간일자리 이행 촉진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소득 보전을 돕고, 참여자들이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 불안정 시기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부의 핵심 일자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일자리 유형: 환경 정비, 행정 사무 보조,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문화 관광 사업 지원, 정보화 사업, 재활용 사업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단순노무 또는 서비스 지원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근무 조건:
근무 시간: 통상 주 20~40시간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등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임금: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근무 기간: 일반적으로 3~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사업 유형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참여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취업 능력 향상 및 민간 일자리 이행 촉진: 공공 부문에서의 직무 경험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직업 훈련 및 정보 제공을 병행하여 민간 시장으로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부 사업은 만 65세 이상, 특정 연령층 대상 등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120% 이하 등 지자체 및 사업 유형별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가구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이거나 특정 과세기준액 이하 등)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