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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핵심 요약

  • 요약: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 분류: 서울특별시 도봉구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노인, 저소득층, 의료, 교육, 일자리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복지로-지원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2091-3342
[복지로-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복지로-접수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활지원 담당자가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 자활사업 참여 의뢰: 상담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 자격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참여 의뢰를 합니다.
  3. 지역자활센터 초기 상담: 의뢰를 받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참여자의 현재 상황, 욕구, 자활 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합니다.
  4. 개별 자활계획 수립: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와 함께 목표 설정, 참여할 사업단 유형,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하는 '개별 자활계획'을 수립합니다.
  5. 자활사업단 참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합한 자활근로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는 경우 많으나, 추가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관련 서류 지참)
  • 근로능력 평가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 (근로능력 판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의무 참여: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자활사업 참여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격 유지 및 자활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유사한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상이점: 자활사업 유형,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활급여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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