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전라남도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어귀촌인, 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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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동당 2,500만원 ~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등급별 차등) - 임대 조건: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 또는 월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임대료로 5~7년간 거주 가능 - 지원 항목: 지붕, 벽체, 창호, 화장실, 주방 등 주택 내·외부 수리 및 보강 공사비 [목적] - 농어촌의 미관을 개선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 소유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5~7년간 무상 임대 제공에 동의하는 소유자 - (입주자)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어귀촌인,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 [선정 기준] - 대상 주택: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 - 입주자 선정: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예: 귀농 교육 이수자, 지역 정착 의지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 소유자) 빈집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 - (입주 희망자)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고, 입주자 모집 기간에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소유자) 사업 신청서, 빈집 소유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동의서 등 - (입주자) 입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귀농어귀촌 계획서 등 시·군이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는 약정된 임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는 시·군별로 비정기적으로 나오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군청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빈집 소재지 시·군 건축과 또는 귀농어귀촌 담당 부서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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