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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 및 질병 등으로 혼자 식사를 차려먹을 수 없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에게 무료 급식 및 식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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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이로 인해 결식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돕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로 도시락 형태의 식사 배달 또는 지정된 경로식당/복지관에서의 무료 급식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주 3회에서 5회 정도의 식사가 제공되며, 지역 및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횟수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식사 지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식단 구성: 노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영양사가 참여하여 설계된 저염식, 저당식 등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며, 특이 체질이나 질환(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식단이 일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 식사 배달 시에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담당자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기 상황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가 병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식사를 돕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고립 완화: 식사 배달 시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 돌봄 부담 경감: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본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복지관, 자원봉사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 노인 부부 가구 어르신, 조손 가정 어르신. - 상태: 질병, 거동 불편, 고령 등으로 인해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등록 장애인 중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일부 지자체 및 사업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 가구 어르신까지 확대 지원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 및 사업별 소득 기준 상이) - 건강 상태: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방문 조사를 통해 결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거주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제외 대상: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식사 준비 및 제공 등 돌봄을 받고 있어 결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진행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식사 준비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 통보를 받으면 약속된 날짜부터 식사 배달 또는 무료 급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주민등록 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필요시)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의 경우)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유의사항] - 예산 및 정원 제한: 해당 사업은 지자체 또는 기관의 예산 및 정원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예: 노인 돌봄 서비스의 식사 지원 항목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상이: 지역 및 제공 기관에 따라 식사 제공 횟수, 식단 구성, 배달 방식 등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정기적인 재판정: 선정된 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신청 및 제공을 위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지역 내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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