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의 실종 및 가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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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실종 및 가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GPS 기반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치추적기 (단말기) 무상 지원 또는 구매 비용 일부 지원 - 통신료 지원: 기기 사용에 따른 월별 통신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자체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위치추적기 단말기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통신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통상 1년 단위이며,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부가 서비스: 보호자용 스마트폰 앱 연동을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 이동 경로 조회, 안심존 설정 및 이탈 알림, 긴급 호출 기능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실종 및 가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안전 확보 -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돌봄 부담 경감 -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방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중 실종 및 가출 위험이 높은 자 -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가 상시 보호 관리하며, 위치추적기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본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령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등 특히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위치추적기 지원 서비스를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종 이력: 과거 실종 및 가출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기기 수령 및 사용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신청인(보호자) 및 지원 대상 장애인의 신분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인 증명 서류 (보호자와 장애인 간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 기관 양식) - (필요시) 실종 이력 확인서 또는 관련 소견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예산: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기 관리 의무: 지원받은 위치추적기는 보호자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통신비 미납: 통신비 지원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후 발생하는 통신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미납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위치추적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및 반납: 지원 기간 만료 시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면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이 종료될 경우 기기 반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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