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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 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은 '도로연수교육' 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 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핵심 요약

  • 요약: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운전면허취득자 과정 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 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 분류: 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8-14
  • 키워드: 장애인, 교육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 ③ 면허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 [복지로-지원내용]
  •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 도로연수교육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 [복지로-신청방법]
  • [교육 과정: 면허취득과정, 도로연수교육]
  • 1. 제출 서류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제출)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동의서 제출해주세요.
  • https://ko.surveymonkey.com/r/CQHRQ9B
  • ② 교육 신청서
  • 서식 다운 받아서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서식 경로: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장애인운전교육- 교육신청안내 http://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2
  • ③ 교육 과정별 응시표 및 운전면허증 제출
  • 장내기능시험교육: 학과시험 합격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표
  • 도로주행시험교육: 연습면허증
  • 도로연수교육: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
  • ④ 장애등록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미등록 판정의 경우: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 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장애 미등록 판정의 경우: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 2. 제출 방법: 메일이나 팩스 하나로 제출
  • ① 내방: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운전교육계
  • ② 메일: nrc1550@korea.kr
  • ③ 팩스: 02-901-1550
  • 3. 교육 문의: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 ① 전화 : (찾아가는 운전교육) 02-901-1553
  • ②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bfNqC/chat
  • [교육 과정: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평가 교육]
  • ①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전화 예약 후 국립재활원에 내원
  • ② 예약전화: 02-901-1556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복지로-문의] 02-901-1553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국립재활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 ③ 면허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참여 가능 여부 확인
    2. 사업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후,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교육기관은 각 지자체별로 지정되어 있음)
    3.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4. 교육기관의 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정
    5.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 협의 후 교육 참여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 적응 순회 교육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교육기관 비치)
    • 기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교육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비용 지원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신청 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해당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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