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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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 대해, 특정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동차 안전 확보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 장애인(중증): 50% 할인 - 장애인(경증),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30% 할인 * 감면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감면 혜택 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자녀가정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선정 기준] - 감면 대상자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합니다. - 장애 정도, 수급 자격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 접수 시 감면 대상임을 알리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예약(사이버검사소) 시에도 감면 대상 선택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서류 확인 후 최종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수수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또는 세대원 차량일 경우) [유의사항] -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위치를 확인하세요. - 감면 대상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1대만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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