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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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계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을 세금 감면을 통해 일부 보전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의 3%)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 공제 한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한도 없음 ·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 연 700만원 한도 [특징] -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함 - 공제 대상 의료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 내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 [준비 서류] - 의료비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 [유의사항] -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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