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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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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감 회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여성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나아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활동비 지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3개월간 지원 (총 90만원) - 지원 항목: 교통비, 식비, 면접 의상 구매비, 자격증 응시료,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등 구직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사업 시행 기관별 상이) -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상담, 직업 교육, 멘토링 등 (선택 사항) [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고용률 제고 -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자신감 회복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사업 참여 시작일 기준) - 구직 의사가 분명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 시행 지역인 여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정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기 미취업자 등) - 유사 목적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이력, 기존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중복 지원 방지) [제외 대상] -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대학교(원)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 또는 야간대생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사업 시행 공고 확인 필요) -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 (지원 중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시행 기관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고 확인 (해당 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3. 서류 심사 및 면접 (필요 시) 4. 선정 결과 발표 5. 오리엔테이션 참여 및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 (사업 시행 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취업 취약계층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구직활동 계획서 (사업 시행 기관 양식) - 기타 사업 시행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한 경우, 즉시 사업 시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지원 중단) - 사업 시행 기관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당 지역 센터 검색)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해당 지역 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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