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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목적 통상임금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 지급(3개월)

핵심 요약

  • 요약: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목적 통상임금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 지급(3개월)
  • 분류: 경기도 여주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육아, 일자리, 문화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월 최고 500천원(최대 3개월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통상임금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 지급(3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거주여부, 기간 등 요건 확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592
    [복지로-근거]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주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 최고 500천원(최대 3개월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시작: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고용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행)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 연령 확인용)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최초 신청 시)
  •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분 등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성격의 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동일 기간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거주지, 연락처, 육아휴직 기간 변동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사실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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