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는 주거비용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여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상기 [eligibility] 항목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 방식**: 신청 가구가 이용 중인 주택자금대출(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월별 또는 연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수준, 자녀 수, 대출 잔액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가구당 최대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이자의 최대 2%p(포인트)를 지원합니다. - 예시: 자녀 1인 가구 연 1.5%p, 자녀 2인 이상 가구 연 2%p 지원 (최대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 다자녀 가구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가구는 우대 가점 또는 추가 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자녀 추가 출산 시 2년씩 연장하여 최장 7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 기간과 한도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매월 또는 분기별로 대출이자 납입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및 출산을 독려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포기를 방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재혼 포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지원 대상 주택 외 1주택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자녀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입양 자녀 포함).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인 가구도 포함됩니다. - 주택자금대출(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구. (단, 자녀 1인당 10%p 가산하여 최대 150%까지 허용).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 이하인 가구 (매년 고시되는 금액 준용). - **주택 소유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거나,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 **대출 이용 기준**: 주택도시기금 대출(예: 버팀목 전세자금,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또는 시중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대출 잔액 5천만원 이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서류,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업 내용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대출이자 납입 증명 서류(은행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정보 및 입양 시 입양 관계 증명서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부부 모두, 전국 단위, 재산세 및 취득세 내역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부부 모두, 소득 및 직장 재직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모두, 최근 1년 기준) - 사업소득자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 **주택 및 대출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실거래가 신고 필) - 주택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의 경우) - 주택자금대출 증명서 (대출확인서, 대출약정서, 대출 잔액 증명서 등) -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또는 상환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사업은 타 주택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예: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자체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지원 등)과 중복 지원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 증가, 주택 취득/처분, 이혼, 해외 이주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예산 제한**: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기준 변동**: 소득 및 자산 기준,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기금 연계 대출 관련 문의)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온라인 신청 및 일반적인 복지 정보 확인)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다양한 복지사업 정보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