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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핵심 요약

  •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분류: 경기도 부천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3-20
  • 키워드: 임신부, 출산, 육아, 의료, 교육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아 출산가정(부천시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신청일 당시 부천시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정부24,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부부 신분증 지참)
바우처 발행 이후 제공기관 선택·이용(단, 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비스 이용 이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625-4472, 4385, 4283, 4468
032-625-4296~7
032-625-4384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복지로-접수처]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부천시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아 출산가정(부천시 거주)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신청일 당시 부천시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 방문 신청 시, 사전 예약 권장

[준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부모 모두 기재된 것)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월 기준)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상 출산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 추가서류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가정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미혼모 증명 서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 후 60일 이내)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변동 가능성 확인)
  • 지자체별 지원 내용 및 기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
  •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기관 확인 및 사전 상담 권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 가능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출산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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