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유형)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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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개발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특별공급(주변 시세 85~95%)으로 공급받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공급 유형: 공공임대(주변 시세 30~70%), 민간임대 특별공급(주변 시세 85% 이하) - 임대 기간: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자녀 출산 시 연장 가능) - 특징: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목적]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해당 세대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자산 기준: 신혼부부 합산 총 자산이 일정 기준액 이하 (공고별 상이)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 시 가액이 기준 이하일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공고가 비정기적으로 나오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 후에도 입주 시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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