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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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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특히 '추가형'은 일반적인 지원 범위 외에 더 많은 출산 가정 또는 특정 수요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서비스 대상자는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추가형'의 경우, 일반형보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거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산모 건강관리**: 산후 체조 지원, 유방 관리, 회음부 관리, 좌욕, 식사 준비 등 산모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2.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보조, 제대 관리, 기저귀 갈기, 아기 돌보기, 건강 상태 관찰 및 정서적 교감 등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지원. 3. **가사 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용품 정리, 간단한 청소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범위 내 가사 지원. - 서비스 기간: 서비스 유형(단태아, 다태아, 중증질환 산모 등)에 따라 기본 5일부터 최대 25일(다태아 등은 30일 이상)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징] - 전문성: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표준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여: 건강관리사 양성 및 활동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가정이 대상입니다. - 산모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에 서비스 이용 개시가 가능한 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본 사업의 '추가형'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예: 180% 또는 200% 이하 등, 지자체별 상이)이나, 특정 조건(다태아, 장애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일반형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더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급적 서비스 이용 희망일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출산(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의사 소견서 (출산예정일 명기), 출생증명서(출산 후)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장 최근 3개월 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증빙 서류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다문화가정 증명 서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서, 휴직 증명서 등 '추가형' 대상 자격이나 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격 변동: 서비스 신청 후 소득 또는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자격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건소에 알리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다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추가형'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비율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는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받게 됩니다. 기관 및 건강관리사 선택 시 서비스 내용, 비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거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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