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소득 수준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상기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90% 이상, 그 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소득 구간별로 50%~90%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청구되는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통보 후, 서비스 이용 시 지원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지원 기간 및 서비스 내용: 지원되는 본인부담금은 선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기간(예: 5일, 10일, 15일)과 서비스 내용(기본형, 확장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 내용에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산후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등 가사 활동 지원이 포함됩니다.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전문적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 및 해당 신생아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포함)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출산 당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인 산모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중 소득 기준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또는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아래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90% 이상 또는 전액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본인부담금의 80%~90% 수준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50% 이하 가구: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지원 (지역별, 소득 구간별 상이)
추가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 산모 또는 신생아 가구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정된 가구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 (단,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기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 및 자격 조사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
[준비 서류]
필수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서 (보건소 비치)
신분증 (신청 산모 및 배우자)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자녀 증빙 서류 등 (추가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휴직·실직 등 소득 변동 관련 증명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참작)
[유의사항]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변동성: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확인: 본 사업의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 기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예약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타 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계약 전 제공 기관과 지원 내역 및 본인 부담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또는 서비스 확대를 시행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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