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심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에 기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90% 지원
출산가정의 육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본인부담금 별도)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첫째아 : 40만원 한도 -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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