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부부장애수당

저소득 부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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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부부장애수당은 저소득 부부장애인 가구가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구 단위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월 [예시: 10만원 ~ 20만원]의 정액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 연도의 지원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 신청인(또는 배우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 용도: -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의 안정과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부부 단위 지원: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 저소득층 집중 지원: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 부부장애인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현금 지원: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수급 가구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부부장애인 가구 -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하는 부부 - 부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등, 지자체별 또는 사업 연도별로 정해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 부부 모두 유효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여야 합니다. -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이혼, 사별 등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된 경우 (단, 사별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 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특정 장애인 부부 지원 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서류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시어 부부장애수당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은 부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등록 여부, 혼인 관계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문서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부부장애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부부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부 각 1부,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 사본 (수당을 받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에 따라 필요) - 기타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상담 후 안내)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자격 기준(소득, 재산, 주거, 장애 상태, 혼인 관계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관계: 부부장애수당은 다른 복지 혜택(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 사업이나 특정 복지 서비스와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 재심사: 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되지만,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재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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